- 추석 연휴기간 다중이용선박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서지역 귀성객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9월 6일(월)부터 22일(목)까지 17일간 해양안전 특별대응 기간으로 지정, 다중이용선박(여객선·도선·낚시어선·레저보트) 및 연안해역 안전관리와 민생침해 범죄 단속활동을 펼친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로 인한 귀성객 이동 자제를 감안해도 주꾸미 금어기 해제로 인한 바다낚시와 갯벌 해루질, 방파제 낚시 등으로 관광객이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선박사고 21건(수상레저 17건, 낚시어선 2건, 어선 2건), 연안사고 4건이 발생하였으며, 보령해경은 추석연휴 기간 경찰서 각 과, 함정,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운항자 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연수칙 준수 등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민생침해 사범 일제단속 기간을 설정, 추석 전·후 수산물 유통증가에 따른 불법조업행위, 원산지 둔갑 등 먹거리 안전 침해범죄를 집중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하태영 서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해양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겠다”라며 추석 연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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