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완전히 독립된다.
1988년이후 32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이 개정안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사무 공무원에 대한 임용, 징계, 교육 등도 의회 자체에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와 특례시 지정, 자치분권 강화 등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단, 정책지원전문인력은 의원정수의 1/2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했으며,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의회사무처장·국장·과장 및 직원의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결국,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직으로 별도로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겸할 일이 없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 현재 어떤 준비가 세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령시와 보령시의회에서도 이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보령시의회 최주경의원은 “내년부터 시행이라고 하지만 바로 정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와 의회에서도 내년에 시행될 전부개정안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의원은 “내년 1월에 시행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제9대 보령시의회부터는 정착될 것”이라며 “의회 전문 사무직원들을 채용함으로써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