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과 퇴직금 부적정 지급등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센터장 교체로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전 센터장이 충남도 및 보령시의 복무점검과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1인 면접으로 직원을 고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교체된 센터장 역시 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초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으로 퇴사 처리된 직원이나 현 직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구제절차 등은 전무한 가운데 센터장 교체와 의미 없는 기관경고 등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센터 필수인력 5명을 현재까지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 운영위원회 미구성 등에 대한 내용은 개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령시 담당부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업무파악도 되지 않는 상황에 추가로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28일 보령시청 강희준 사회복지과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교체된 센터장과 관련 수탁법인에서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령시에서 관련 자격여부를 확인해야 할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이력서 등은 있지만 현재 미확인 상태다.”면서 “전임 센터장의 복무점검 이후 1인 면접 및 채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강 과장은 사실관계가 드러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 “특정해서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했다는 등의 인물은 없다. 확인할 수 없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절차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연락주겠다.”고 밝혔다.
보령시가 센터장 자격 및 전임 센터장 추가 1인 면접 및 고용에 대한 의혹제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데다 당초 제기됐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후속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이달 초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될 수 있는 사례를 청취 및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면서 관련 담당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선영 충남도의원(정의당, 비례)은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충남도의 관리감독 부실과 솜방망이 시정조치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승조 지사의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2일 한국중부발전서비스 직고용투쟁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선영 충남도의원은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사태와 관련 “충남도에서 6월 15일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8일 결과를 (사)온터두레회 및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에 결과통지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조치내용을 보면 기관경고(1회), 시정(4개), 주의(2개), 개선권고(4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면서 “법인 지정취소를 위해서는 기관경고 2회 이상이어야 지정취소가 되는데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관경고 1회로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7월 16일 기관장을 교체했고, 개선계획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는 향후 개선 계획 및 개선 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오는 8~9월 사이 도내 여성인력개발(새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해직 노동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남도에 독려할 예정이다. 이번에 보령인력개발센터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문제가 된 기관장은 교체했으나 갑질과 괴롭힘 등으로 해직당한 노동자들과 현재 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구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다. 향후 충남도를 통해 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절차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복직, 심리상담 등 꼼꼼하게 구제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의원은 “허위알선 및 관장의 갑질 의혹,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 동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인사위 규정을 무시하고 관장 1인의 면접 등에 의한 부적정한 채용 등 퇴직금 부적정 집행 및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기관이 23년씩이나 법인 지정을 유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긴 시간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도로부터 법인 지정이나 위탁 등을 한 기관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점검, 지도, 조치 후 각 사안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와 지정 및 위탁기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3년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방식이 시행되고, 필요하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격한 사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
한편,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 지난 6월 의혹제기 부터 한 달 여가 넘어가는 사이 정상화를 위한 미흡한 대책과 함께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보령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등은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법인에 대한 지정취소와 함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2020년 4월 27일 여가부 완화 지침 이전 ‘허위알선’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괴롭힘 등 인지하고 행정지도’...보령시 ‘사실관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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