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및 노인보호 구역 내비게이션 알림 운영 등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15일 도청에서 ‘제2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운영 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인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도 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도청 등 관련기관 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주취자응급의료센터 개설 및 노인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알림서비스 운영 등 주요 추진사항 설명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규정 등을 협의했다.
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사항,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이시준 사무국장은 “실무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치안정책 등에 대해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근 도 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충남경찰청 경찰관은 도민의 안전과 도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정책을 제공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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