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총경 하태영)는 지난 2014년 개서 이 후 최초로 안전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과속운항을 한 오천항 선적의 낚시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령시·홍성군·서천군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총 445척으로 전국 최대규모 수준이며 그중에서도 오천항은 173척으로 으뜸이다.
충청남도 고시에 따라 오천항 내 일부해역에서는 8노트(시속 약 15km) 미만의 속력으로 항행 최고속력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보령시 고시에 의해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는 10노트(약 18.5km) 미만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일부 낚시어선의 과속운항이 빈번히 이루어 지고 있어 보령해경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낚시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천항을 드나드는 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일 해·육상 단속활동을 펼쳤다.
단속활동은 육상에서 안전의무(과속)를 위반한 선박이 관제시스템에 의해 포착이 되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으로 출동해 레이더 감시, 현장 동영상 촬영, 위반선박 플로터 확인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과속 단속활동에 적발된 오천항 선적의 A호(4톤급, 승객 6명) 선장(60대, 남)은 승객 6명을 태우고 출항 후 원산안면대교 인근해상에서 10노트로 항해해야 하나 4노트 초과해 14노트로 운항했다.
또한 입항시 오천항 내에서는 8노트로 항해햐야하나 2노트를 초과한 10노트로 운항했다.
이에 따라 제한속력을 초과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안전활동 의무를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보령해경은 밝혔다.
선박의 과속 적발은 조류, 바람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속력측정은 조류 따라 모든 물체가 움직여 절대속력을 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기계적인 한계로 적발이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보령해경은 과속 낚시어선을 선장을 적발, 이번 사례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낚시어선 사고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보령·홍성·서천 앞바다에는 1년중 약 3만5척의 낚시어선이 출항한다. 이에 따라 보령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낚시어선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보령해경은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과속운항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과속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하태영 서장은 “코로나 19로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증가해 바다낚시 이용객이 올해도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과속에 기인한 선박 충돌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 관계자들의 경각심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