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법인설립, 보령시체육회의 체육자치운영으로 발전도모
보령시체육회(회장 강철호)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화 하여 ‘보령시체육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지방체육회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법인단체인‘보령시체육회’로 법인등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체육회는 그간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체육회홈페이지개설(www.brsports.or.kr), 창립총회 개최와 충남도에 법인인가 절차를 완료했다.
체육회는 법인화를 계기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특히 법적 지위강화와 조직운영의 안정성,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해 체육자치 실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코로나로 위축됐던 보령시체육회가 활기를 되찾아 지난2월 한국체대와의 업무협약, 박지성과 함께하는 JS컵 유소년전국축구대회 개최협약 등 각종 체육활동은 물론 국내외 경기를 유치해 보령의 브랜드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기대한다.
강철호 보령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시민건강과 보령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보령시 체육회가 될 것”이라며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령시는 독립된 법인체제를 갖춘 보령시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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