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산군은 최근 일부 낚시객들의 상습적인 불법낚시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예당호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예당호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5.4㎞ 구간 등 낚시 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따라 예당호 출렁다리 및 느린호수길 전 구간에서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 구역도 낚시가 통제된다.
단, 예당호 낚시통제구역 외 지역은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관리하는 어업허가 지역으로 낚시행위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통제구역에서 절대 낚시를 하지 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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