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주유소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감축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대기환경 특별법 시행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홍성군은 오는 2023년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m³미만(1 ~ 2년 조기설치 대상) 관내 주유소로 대기업 직영주유소 및 농협 등 공공기관 운영 주유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규모 및 조기설치시기에 따라 토목·배관공사비를 제외한 회수설비 설치비용의 30∼50%를 지원하며 주유노즐 최대 8기를 한도로 한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인증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드형은 최대 800만원, 집중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업 희망자는 홍성군 대기관리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며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유철식 환경과장은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을 통해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저감과 근무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자연 증발되는 휘발유를 회수하여 얻는 경제적인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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