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1일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021년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일에는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의원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3일간의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했고, 이후 14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회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김홍기 의원의 결의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박상모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관리선을 낚시 어선에서 제외한 법률 개정에 대해 낚시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19. 2. 8. 일부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대하여 본래의 법 취지대로 원천 무효화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금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시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된 의정을 위한 각오를 다지며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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