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투명한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재정의 부적정 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연말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하여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지원, 북한이탈주민 등 11개 복지사업 488건이 해당되며,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11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공적 자료를연계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전체 수급자 대상이 아닌 소득재산 변동이 큰 수급자와 소득변동자를 중심으로 정비한다.
또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하되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았거나 가액정보가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결과 자격 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서는 사전 서면 통지해 의견 청취기간 동안 소명을 적극 반영해 권리구제 하되, 기간 내 지급된 급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장중지 뿐 아니라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10월 말까지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등 11개 복지사업 1382건 중 337건의 보장을 중지했고, 369건의 급여를 변경키도 했다.
임선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허위 신고 또는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를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며, “수급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타 복지제도와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