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이 직무에서 비롯되었음을 '당연인정'해 주는 내용의 '공상추정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의 김영국 소방장과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이 함께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대상 국정감사에 김 소방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상추정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김 소방장은 희소 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투병 중이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받았다. 앞서 같은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고 김범석 소방관의 경우 공상을 인정받지 못했고, 유족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에야 공상 처리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김범석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상추정법이 추진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질병이 직무로부터 비롯됐다는 '근거'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문제는 정보력 측면에서 불리한 피해자나 그 유가족이 공무와 질병·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암·심혈관 질환 등 현대 의학상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질병의 경우, 일반인이 질병과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공상추정법'은 미국 여러 주와 캐나다, 호주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