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 설립 법안 및 119긴급신고법안 공청회 개최
국립소방병원 설립 법안 및 119긴급신고법안 공청회 개최
  • 이대호 기자
  • 승인 2020.1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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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설립 소방공무원 건강증진·처우개선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소방병원법 및 119긴급신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임호선 의원과 오영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공동주관하며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 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병원의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 한 후 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 주어진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신현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2부는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한덕 소방청 항공통신과 소방통신계장과 김기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하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 임동완 단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과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방안은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던 만큼 두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호선 의원은 “병원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이 한층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불어 충북지역 주민들도 함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의원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고폭주 상황에서 신속한 비상접수체계를 운영하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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