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가 아니라 음주 감지 요청을 받은 것으로, 측정 요구를 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최 의원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또한 "음주 감지와 음주 측정을 다르게 보는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보현 부장판사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 방식이 절차를 모두 지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한 피고인 측에 "술을 먹고 운전한 뒤 전화하고 화장실을 가겠다며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고서 무죄를 주장할 때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20일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정치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이 도의원에 이어 보령시장 선거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재판 결과가 지역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2024년 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더욱 명확히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