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지난 20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충남도와 서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소명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명이며 그 중 지방세는 6명에 1억2천2백여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명에 8천4백여만원이다.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되었다.
김홍연 징수팀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번호판 영치, 공공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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