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년 연장 등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23일,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이 비료나 농약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농수협 조합의 당기순이익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세감면 조치는 올해 말로 적용이 끝날 예정이라 업계와 농어업인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아왔다.
장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세금감면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도록 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1조8천억원 규모의 혜택이 농어업인들에게 돌아간다.
감면액은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1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농수협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감면도 1780억원 규모이다. 또한 농수협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1천2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장동혁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급격한 고령화와 농어가인구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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