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인의원 제공]낚시어선 200여척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어
한동인의원 제공]낚시어선 200여척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어
  • 김정미기자
  • 승인 2021.01.26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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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한동인의원
보령시의회 한동인의원

지난 2019년 2월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핵심을 정리하자면 그동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16척)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면 낚시어선으로 신고가 가능 했지만

개정안은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을 제외시키고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만 신고를 제한함으로써 보령시 낚시어선 200여척이 낚시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2024년 2월7일 이후는 신고를 하고 낚시어업을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발이 묶이게 되는 낚시어선이 200척이 넘는 이유는 구획어업선으로 허가를 받고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선박도 관리선으로 포함시킨다는 해양수산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결과인 것입니다.

보령시는 구획어업으로 허가받은 어선이 186척으로 충청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낚시어업 종사자 중에는 정부와 보령시의 귀어귀촌 정책을 신뢰하여 억대의 정부지원금을 대출받아 운영해온 분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실 구획어업선은 연안어업선과 같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어업허가 어선으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받고 있으며 관리선과 달리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선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보령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2018년 7월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법령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시 관리선으로 낚시어업신고를 받은 16척의 어선에 대하여만 의견을 조사하고 구획어업허가어선으로

낚시어업신고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는 법령개정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의 세심함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따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결국 보령시는 2020년 12월3일 행정감사 지적 이후에야 구획어업으로 신고한 어민들에게 2024년 2월7일 까지만 낚시어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어민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보령시는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생존의 존폐기로에 선 어민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민들과 그가족들 보령시민 600여명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정부와 보령시를 믿고 우리 보령시로 귀어귀촌을 결심한 어민들의 선택을 잊지 말아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은 결국은 시민과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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