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다른 어선이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를 훔친 어선 A호 선장 E씨 등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2020. 12. 17.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2020년 4월 경 해상에 투망해 놓은 안강망 어구 1통(시가 1,300만원 상당)이 없어졌다는 안강망 어선 B호 선장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한 범행 외에 2016년 8월경 어선 C호의 안강망 어구(시가 1,050만원 상당)와 2020년 2월경 어선 D호의 안강망 닻 1개(시가 250만원 상당)를 해상에서 절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어선 A호 승선원들은 먼저 D호의 안강망 닻을 인양하여 절취한 후 닻 끝부분에 용접 표기된 선명을 글라인더로 갈아 내고 다른 곳에 투묘해 놓았다.
그리고 어선 B호의 어구를 절취하여 어구 표식(스티로폼 부표)을 잘라 버리고 서로 짜깁기 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어구인양 위장하여 다른 해상에 부설해 놓았다.
해양경찰은 절도 혐의 선박을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4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해상 수색 끝에 A호 어구표식(스티로폼 부표)에 연결된 B호의 어구 그물과 D호의 닻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와 함께 A호 어구 수선장에서 B호의 닻과 C호의 어구를 발견하고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A호 선장을 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로 수산업법 위반 혐의는 물론 자동차 무면허 운전행위까지 추가 입건했다.
어선 B호와 C호의 선장은 “피해품을 찾을 길이 없고 피해가 커 눈앞이 깜깜했는데 분실된 어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준 해양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성대훈 서장은 “해상에서 CCTV 또는 목격자가 없어 해양경찰만의 수사기법으로 범행을 명백하게 밝혀낸 것이다.” 며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